【판례】《무효인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대법원 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인 경우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