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⑴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