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34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압류절차)시 경매목적물(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 ⑴ 매각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여야 한다.채무자의 소유인지 여부는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사항증명서(민사집행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기기록에 채무자의 소유로 등..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심리방식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 및 강제경매에 특히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다. 판결절차에서와 같은 실질적 심사의 필요는 없다.그 심리는 당사자의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서 할 수도 있으나 변론이나 심문 없이 서면에 의해 심리하는 것이 통상적 방법이다.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가. 개설 ①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94조 l항).채무자에게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등기시점이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의 기준이 되는데,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그 등..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 접수일로부터 2일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9 1 -5).이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 날인할 수 있다(민소 224조 1항)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를 기재한다.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을 가압류..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의 신청】《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임의경매신청서에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민집규 192조 3호) 방법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표시방법 신청서에는 담보권 실행의 대상인 재산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제부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표시한다.공동저당물건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경매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부동산만이 경매할 부동산으로 된다.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나머지..

【임의경매신청】《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신청】《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 368조에 의한 공동저당에서 차순위저당권자에 의한 경매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① 차순위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려면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경우라야 하므로 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등기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담보권이 이전되는 경우이므로 담보권이전의 부기등기 없이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대위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증서 또는 차순위저당권자로 기입된 등기사항증명서와 배당표등본을 첨부하여 경매..

【현황조사】《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현황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형질변경),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현황조사】《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현황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형질변경),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현황조사 : 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집행관의 조사권한 및 주의의무,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현황주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불법형질변경), 집행관의 경찰 또는 국군에 대한 원조요청》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728-815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

【부동산경매】《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극)》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극)》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집합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건축의 진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건물의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의 실행 가능 여부(= 적..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신청】《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장재단저당권, 광업재단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1개의 부동산으로 간주되며(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2조 제1항, 제54조) 그 재단을 구성하는 부동산·유체동산·지상권 및 전세권·임차권· 지식재산권 등은 일괄하여 경매신청을 하고 일괄매각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본문, 제53조, 제54조)..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강제경매】《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강제경매신청시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임차인의 동시이행의 판결에 기한 경매신청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1.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증명하는 서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부여의 요건이 아니라 집행개시의 요건이므로, 반대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행권원의 집행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