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형·과태료 등 ① 벌금, 과료, 추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 또는 군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민집 60조 1항, 형소 477조 1항, 군사법원법 520조 1항, 비송 249조 1항 전문, 질서 42조 1항 전문). 이 중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기관 및 확정절차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