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3

【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

【배당채권】《재산형·과태료 등,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배당절차)에서 일반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고유채권자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산형·과태료 등 ① 벌금, 과료, 추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 또는 군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민집 60조 1항, 형소 477조 1항, 군사법원법 520조 1항, 비송 249조 1항 전문, 질서 42조 1항 전문). 이 중 과태료는 금전벌의 일종으로서 그 부과기관 및 확정절차에 따라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법원의 과태료재판에 의하여 확정되는 과태료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관청이 일단 부과한..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임금채권의 배당, 임금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0-102 참조] 1. 임금직접지급의 원칙과 배당 ①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43조 1항 본문, 선원법 52조 l항 본문). 이를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라 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43조 1항에서 정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고, 그 결과 비록 적법 유효한 양수인이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전) 1988. 12. 13. 87다..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근로자의 우선변제권의 효력】《배당순위, 매각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임금채권의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95-99 참조] 1. 배당순위 ①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선원법 152조의2 2항에 규정된 선원의 최종 4개월분의 임금, 최종 4년분의 퇴직금, 요양비용, 보상 또는 장제비도 같다)은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이하 ‘저당권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일반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근로기준법 38조 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2조 2항, 선원법 152조의2 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4조에 의한 소액보증금..

【국세·지방세 채권】《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국세·지방세 채권】《당해세우선의 원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해세 우선의 원칙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05-123 참조] 당해세는 매각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으로서, 그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는데(국세기 35조 3항, 지방세기 71조 1항 3호) 이를 당해세 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이 원칙은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당해세가 담보물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담보물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해세란 담보물권..

【판례】《공용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 구분건물 경매시 멸실 전 구분건물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판례】《공용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 구분건물 경매시 멸실 전 구분건물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69-574 참조] 1.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절차에는 선박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172조∼186조, 민집규 95조 2항∼104조)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264조∼268조, 민집규 194조)이 준용된다(민집 269조, 민집규 195조). 경매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즉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유물분할의 일반법리,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유물분할의 일반법리,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형식적 경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408-426 참조] 1. 형식적 경매의 의의 ⑴ 민사집행법상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 세 가지가 있다. 그중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매각절차의 개시】《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개시】《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예를 들어, 당사자능력, 대리권의 흠, 인지의 부족, 신청서 기재사항의 흠, 첨부서류의 미비 등) 및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한다.경매신청의 실질적 요건이란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말한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피담보채무가 ..

【배당의 실시<부동산경매>】《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의 실시】《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민집규 50조 3항 1호).② 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민집 160조 1항 3호, 민집규 50조 3항 2호).③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민집규 50조 3항 3호). 이때 생기는 이중변제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형식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31-243 참조] 가. 원고패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주장 자체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당초의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