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9

【판례】《공용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 구분건물 경매시 멸실 전 구분건물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

【판례】《공용환권이 인정되지 않는 신규 구분건물 경매시 멸실 전 구분건물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여부(대법원 2021. 1. 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이에 따른 분양처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에게 신 주택이나 대지가 분양된 ..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569-574 참조] 1.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이른바 임의경매)절차에는 선박강제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172조∼186조, 민집규 95조 2항∼104조)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경매에 관한 규정(민집 264조∼268조, 민집규 194조)이 준용된다(민집 269조, 민집규 195조). 경매의 대상이 되는 선박은 등기할 수 있는 선박, 즉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 이상의 부선(다만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유물분할의 일반법리,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

【유치권에 의한 경매,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유치권의 성립과 효력,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공유물분할의 일반법리, 공유물분할의 소,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분필등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형식적 경매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408-426 참조] 1. 형식적 경매의 의의 ⑴ 민사집행법상 경매에는 집행권원에 기하여 행하는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리고 오로지 특정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하여 하는 경매 세 가지가 있다. 그중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실행한다는 의미에서 실질적 경매라고 부르고, 이에 대응하여 재산의 가격보존 또는 정리를 위한 경매를..

【매각절차의 개시】《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매각절차의 개시】《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경매개시요건의 심사 경매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 기재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경매신청의 형식적 요건(예를 들어, 당사자능력, 대리권의 흠, 인지의 부족, 신청서 기재사항의 흠, 첨부서류의 미비 등) 및 실질적 요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사한다.경매신청의 실질적 요건이란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말한다.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이 존재하고 피담보채무가 ..

【배당의 실시<부동산경매>】《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의 실시】《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1. 강제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에 민사집행법 49조의 어느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경우 배당절차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1호, 3호, 5호 또는 6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민집규 50조 3항 1호).② 2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한다(민집 160조 1항 3호, 민집규 50조 3항 2호).③ 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지급한다(민집규 50조 3항 3호). 이때 생기는 이중변제 ..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배당이의의 소의 판결】《판결의 주문,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상대효와 절대효, 배당이의의 소의 승소판결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형식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31-243 참조] 가. 원고패소의 경우 배당이의의 소도 일반소송과 마찬가지로 소송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예를 들어 원고가 배당표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의를 한 바 없는 경우, 당사자적격이 없거나 주장 자체로 원고의 배당액이 증가할 여지가 없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이 소각하의 판결이 확정되면 처음부터 채권자가 이의를 하였으나 이의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되어 당초의 배..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절차】《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이의의 소의 심리절차】《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 소의 변경》〔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22-231 참조] 1. 소의 제기와 접수 배당이의의 소도 그 제기와 접수절차는 통상의 소의 그것과 동일하고, 소장접수 후의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의 송달도 통상의 소의 그것과 같다. 2. 청구취지 배당이의소송에서의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의를 한 대로 배당이 실시되도록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원고가 원래의 배당표에 기재된 것보다 배당을 더 받게 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0. 6. 9. 99다70983). 그런데 원고의 배당액이 많아짐으로써 그만큼 피고의 배..

【부동산경매<배당이의의 소>】《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217-221 참조] 1. 배당이의의 소에서의 소의 이익 ⑴ 채권자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이의가 인용되면 자기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경우이어야 한다(대판 1994. 1. 25. 92다50270, 대판 2010. 10. 14. 2010다39215). 따라서 배당기일에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정당하다고 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에 관하여 다른 방법으로 합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채권자들 사이에는 이의권이 소멸되고 배당표는 확정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이의가 있으면 배당법원은 그 부분에 대한 배당실시를 유보하고 배당표 가운데 이의가 ..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배당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이의에 대한 조치, 일괄매각된 부동산의 각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받을 채권자가 다른 경우 배당이의 방법, 채무자가 이의를 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당표에 대한 이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197-212 참조] 가. 이의를 할 수 있는 자 및 이의시기 등 ① 기일에 출석한 채무자 및 각 채권자는 배당표의 작성, 확정 및 실시와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단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 이의할 수 있다(민집 151조 1항, 3항). 다만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149조 1항에 따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

【민사<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민사】《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전소유자 앞으로 환원 후 취소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수익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말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 사해행위취소가 있는 경우의 배당 민법 406조에 따라 채권자취소권이 행사된 경우 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만 미칠 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