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즉시항고기간 내에도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항고장각하결정 시점 즉시항고기간 내에는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항고제기기간 내에는 항고장을 각하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재민 95-2 제3조). 2.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즉시항고 보증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