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농지매각에 있어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 대한 증명서 교부 1. 농지매각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법 8)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대법원 1999. 2. 23.자 98마2604 결정). 다만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농지법 8②·6②iii). 집행관은 매각기일 종결 후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이라는 사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