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은 후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함이 원칙이나 매각결정기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도 무방하고, 같은 법 121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여 접수한 다음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민 91-1). (2) 취소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