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44

【(부동산경매)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은 후 유치권신고가 ..

【(부동산경매) 】 최고가매수신고가 있은 후 유치권신고가 접수된 경우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함이 원칙이나 매각결정기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도 무방하고, 같은 법 121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여 접수한 다음 경매사건기록에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하지 않는다(재민 91-1). (2) 취소신청의 방식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

【(부동산경매)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이 생긴 경우 시기에 따른 구제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

【(부동산경매) 】 매수가격 신고 후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이 생긴 경우 시기에 따른 구제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 구제방법 1. 매수가격 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 등이 생긴 경우 구제방법 매수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평가를 실시한 다음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하여 매각을 실시한다. 만일 이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은 채 매각을 실시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사유(법 121ⅴ·ⅵ)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뿐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

【(부동산경매) <매각불허가결정, 매각불허가사유>】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할 경우은 언제일까? 과잉매각의 금지에 위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어떻게 불복할까? 최고가매수신고인..

【(부동산경매) 】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할 경우은 언제일까? 과잉매각의 금지에 위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한 경우 어떻게 불복할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착오로 본래 기재하려고 한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기재하였다는 사유로 매각을 불허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매각불허가결정, 매각불허가사유 1. 매각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 집행법원은 매각결정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매각허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법 120①) 이를 참고로 하는 외에 직권으로 매각불허가사유(법 123②)의 유무를 기록에 의하여 조사한 다음 매각허가 여부의 재판을 한다. 매각허부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법 109②). 매각기일은 법원 이외의 장소에서 열수도 있지만(법 107), 매각결정기..

【(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양식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의 제한,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

【(부동산경매)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양식]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의 제한, 이의의 방법과 그 종기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해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법 122). 민사집행법 121조 각 호가 정한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 없는 공익적 규정 위반의 경우와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 위반의 경우로 나누어지고,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매각불허가의 결정을 해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

【(부동산경매)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호)>】 매각불허가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가?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

【(부동산경매) 】 매각불허가사유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인가? 채무자에게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본호의 이의사유에 해당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호) 1.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한다.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여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않는다. 2. 이의사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

【(부동산경매) <매각결정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변경된 매각결정기일도 공고를 하여야 하나? 매각결정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윤경 ..

【(부동산경매) 】 변경된 매각결정기일도 공고를 하여야 하나? 매각결정기일에서 진술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결정기일에서 이해관계인의 진술, 매각결정기일의 변경 1. 매각결정기일 가. 매각결정기일의 의의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 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법원은 매각기일의 종료 후 미리 정해진 기일에 매각결정기일을 열어 매각허가 여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다음,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선고한다. 민사집..

【(부동산경매) <새 매각을 실시해야 할 경우>】 새매각은 재매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새매각은 재매각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새 매각 1. 새 매각의 개념 가. 의의 새 매각이란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기일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말한다. 나. 재매각과의 구별 재매각이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수인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시되는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서(법 138), 새 매각과는 다르다. 다. 새 매각을 실시해야 할 경우 (1) 총설 (가)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경우(법 119), 매각기일에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매각을 불허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항고심에..

【(부동산경매) <매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제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윤..

【(부동산경매) 】 매각허가결정 후 확정 전에 취소서류의 제출로 경매절차를 취소한 경우 재민 79-5 제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매각수수료 지급 여부(=소극)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수수료의 산정 및 지급 1. 매각수수료의 산정 (1) 매각수수료는 매각금액이 10만원에 달하는 때까지 5,000원으로 한다(수수료규칙 16①). (2) 제1항의 경우에 매각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매 10만원마다 1,000만원까지는 2,000원을, 1,000만원 초과 5,000만원까지는 1,500원을, 5,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는 1,000원을, 1억원 초과 3억원 까지는 500원을, 3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300원을,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