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만 하는걸까? 인수되는 등기기록상의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특별한 매각대금지급방법 - 채무의 인수 1. 채무의 인수 - 일부 인수도 가능함 (1)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법 143①). 여기서 채무인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