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 매각대금납부 후 이전등기 촉탁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 여부(=적극) 1. 견해의 대립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그 말소에 관여할 수는 없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권말소하거나 매수인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나 제3자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개별적으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