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공유자우선매수신고인이 수인일 경우 처리방법 1. 채무자 이외의 공유자가 여럿 있는 경우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공유자가 한 사람뿐이라면 별 문제가 없으나, 2인 이상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문제이다. 민사집행법 140조 3항은 그러한 경우에 공유자 간에 매수할 지분을 협의하였다면 물론 그 협의에 따르겠지만, 그러한 협의가 없는 때에는 경매되는 지분을 공유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매수하게 하고 있다. 예컨대, 갑·을·병 3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인데 지분의 비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