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950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의 방식>】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취하의 방식 1. 취하의 상대방 (1) 경매신청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이므로,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해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뒤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서가 집행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항고법원에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권한을 가진 자는 누구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신청의 취하권자 1. 경매신청인과 그 승계인 판결절차에서 소의 취하가 가능하듯이 원칙적으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뒤라도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을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경매신청채권자의 임의에 의하는 점에서, 법원이 집행부동산이 없어지거나 공매절차에서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된 때(법 96①), 남을 가망이 없는 때(법 102)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것과 다르다]. 경매신청의 취하권자(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신청인이다. 경매신청인의 지위가 이전된 경우에는 그 승계인만이 취하할 수 있다. 2. 강제경매..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1.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1)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않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2) 다만 압류채권자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 후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실무에서는 취하를 한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한다. 2.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1) 매수인이 대금..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경매취하>】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경매취하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의 경매취하 1. 선행사건의 취하 (1) 매수의 신고가 있기 전 선행사건의 취하 이중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된 경매의 신청인이 취하하는 경우에 뒤의 경매신청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먼저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민사집행법 87조 2항에 따라 이중개시결정에 터 잡아 경매절차가 속행되므로 뒤의 압류채권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2) 매수의 신고 후 선행사건의 취하 (가) 민사집행규칙 49조 1항 ① 압류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는 데에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필요가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경매취하의 시기 및 요건>】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 등의 동의 없이도 경매절차를 취소시키는 방법 1. 취하의 시기 및 요건 경매신청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하나의 신청에 포함된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취하도 가능하다. 취하를 한 시기에 따라 그 요건이 달라진다. 2. 매수신고가 있기 전에 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취하할 수 있다. 즉,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취하는 집..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 배당요구에 관한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1)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한 불복 배당요구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법 16). 각하결정을 따로 하지 않고 배당표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 부적법한 배당요구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받아들여 배당표를 작성한 경우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이의를 하지 않은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채무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적극) ‘채무자’가 배당기일에 배당이의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이의를 한 후 배당이의소송의 제소시간을 넘긴 경우에 부당하게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 나중에 별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문제 역시 민사집행법 155조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로 배당이의 후 제소기간을 넘긴 채권자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학설로는 현재 채무자가 배당..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채권일부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채권의 일부만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소극) 1.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권자의 경우(=소극) (1) 담보권실행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한 경우 판례는 부당이득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다. 집행법원으로서는 임의경매신청채권자가 최종적으로 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한 채권계산서에 기초하여 배당표를 작성할 수밖에 없으며, 채권자 역시 자신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금액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의 침해가 ..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와의 관계>】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

【(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배당요구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까?> ● 배당요구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여부 (=적극) (1) ‘배당요구를 한 배당요구채권자’나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의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다.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임대차보호법】주민등록의 변동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유지되는 것인지 여부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1. 주민등록의 이탈로 보지 않는 경우 가.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이탈한 경우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다른 곳으로 옮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다카143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