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 】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에 취하하는 경우 및 재매각명령 후의 취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경매취하의 방식 1. 취하의 상대방 (1) 경매신청의 취하는 법원에 대한 일방적 소송행위이므로,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해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뒤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2)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서가 집행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항고법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