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과잉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개별매각을 해야 할 경우) 1. 과잉매각이 되는 경우 (1) 과잉매각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즉,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매각하는 경우에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않는다(법 101③ 본문). 이 경우에 채무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법 101④).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과 함께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