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분할매각을 할 것인지 일괄매각을 할 것인지를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걸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분할매각의 원칙 1. 분할매각(개별매각)과 일괄매각 하나의 매각절차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최저매각가격의 결정과 매각의 실시를 각 부동산별로 하는 방법과 여러 개의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일괄하여 하는 방법이 있는 바, 전자를 분할매각 또는 개별매각이라 하고, 후자를 일괄매각이라 한다. 2. 분할매각(개별매각)의 원칙 (1) 개별매각에 관하여는 법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민사집행법 124조에서,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