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②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법」 제18조에서는 상인은 그 성명 기타의 명칭으로 상호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상호자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의 실제와 관계없이 영업주, 영업내용, 관련지역을 나타내는 명칭 등 어떠한 문자든지 선택하여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라는 지역과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이 ‘전주비빔밥’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비빔밥을 팔아도 무방합니다. 이와 같이 상호자유주의가 원칙이지만 거래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고객이나 일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무질서한 상호선정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몇 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상호단일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