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경찰의 차벽 설치 시위나 집회가 있다면 경찰이 동원되어 차벽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 차벽의 설치가 일반 시민의 통로를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올해 4월에 광화문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행동 집회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A씨를 유죄 판결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범행 일시와 장소에서 시위대 다수와 함께 물리력을 행사해 안전펜스를 제거하고 폴리스 라인을 뚫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A씨 측에서는 경찰의 차벽설치와 물대포, 최루액 등이 위법한 공무집행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경찰의 시위대 제지 방법이 적절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