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회생파산 51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판단기준>】《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

【판례채무자회생법 제335조 제1항에 따른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지권’ 판단기준>】《민간투자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실시협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5. 6. 선고 2017다273441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와 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서 정한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지하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지하주차장 등을 운영하던 중 파산하였는데,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 ..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면책결정 확정 후 파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무자’ 및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제도’, 개인파산절차의 면책절차 및 면책불허가사유면책결정확정 전 채무재승인약정, 면책결정확정 후 채무재승인약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채무재승인약정)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77184 판결), 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을 변제하기로 하는 채무자와 파산채권자 사이의 합의(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채..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재도의 파산신청>】《‘재도의 파산신청’ 개념 및 해당여부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해 최초로 공간된 판례(대법원 2023. 6. 30.자 2023마5321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면책신청기간이 경과하거나 면책기각결정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재차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무자가 동일한 파산에 관하여 면책신청기간을 경과하거나 재차 면책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의 법률상 제한을 피하고자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이른바 ‘재도의 파산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재도의 파산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3] 갑이 파산 및..

【판례<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법률관계와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행사>】《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

【판례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법률관계와 신의성실원칙, 회생절차에서의 금융리스계약 해지 및 환취권행사>】《회생절차에서 금융리스 리스회사의 환취권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금융리스이용자(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여 확정받은 리스회사(원고)가, 채무자의 이 사건 기계(리스물, 의료기기) 사용을 전제로 한 회생계획이 수립되어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 비로소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환취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의 관리인(피고)을 상대로 위 기계의 인도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권리자가 회생절차..

【파산·회생절차와 소송의 중단·소송수계, 소송중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

【파산·회생절차와 소송의 중단·소송수계, 소송중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에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채권자취소소송과 파산절차, 채권자대위소송과 파산절차,  파산선고 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3호, 심영진 P.36-55 참조]  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후 채권자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 ⑴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판례여럿의 전부의무자 중 1인이 장래의 구상금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안에서 회생채권 실권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다른 구성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증보험자의 채권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장래 구상권을 신고할 수 없었거나 장래 구상권 취득을 예상하고 채권신고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구상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에 대하여 실권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74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1인이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다른 구성원에게 회생채권인 구상금 채권의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회생절차가 종결된 경우 미실권된 채권의 구제방법 및 권리변경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의 실권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5호, 김유성 P.516-542 참조] 가. 원칙 (= 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아니한 권리는 실권됨) ① 회생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법 제148조), 이러한 신고기간은 불변기간이고 이를 도과한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함이 원칙이다. ② 그러나 이러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회생채권자 등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그에게 권리 실권..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회생절차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인가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비용에 변호사보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청비용 부담 및 산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한 경우, 이의의 소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과 별도로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의 신청비용부담재판에 따라 소..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

【판례<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판례고의부인과 행위의 상당성, 본지변제와 고의부인, 부인권, 사해신탁, 사해행위취소의 소와 부인의 소, 편파행위의 부인대상행위 포함 여부 및 부인이 부정되는 ‘행위의 상당성’ 인정 기준,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가부>】《회생절차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하지만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5757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실질적 위기시기에 이루어진 본지변제(편파행위)에 관한 고의부인권 행사 사건] 【판시사항】 [1] 채무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