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수 후 압류 효력 민사소송법에 의한 압류의 방법은 집행대상에 따라 다른데요. 금전채권의 실현을 위한 강제집행을 동산·부동산 및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중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유자는 압류 전과 동일하게 관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의 효력은 목적물의 종물(從物)·과실(果實)도 해당됩니다. 오늘은 부동산매수 후 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의 채권자가 한 압류의 효력에 대해 관련 사례를 보며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불하였지만 개인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때 매도인이 체납한 지방세로 인하여 과세관청에 의해 위 부동산이 압류처분 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