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에 비해 애매모호한 성희롱·성추행, 제대로 알아야 피해 없다 한국일보 2013.10.21 최근 ‘여성 응시자에 대한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이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 A씨는 “합격하면 술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면서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또한, A씨는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이런 A씨의 행동을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하자,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