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①] 형사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04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 합의부장을 지내며 각종 중요 사건을 처리한 형사소송계의 노련한 전문가이다. 그가 재직한 형사합의부는 주로 경제, 기업 관련 형사소송(횡령, 배임, 주가조작 등),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을 전담한 부서였다. 철저한 공판중심주의, 준엄한 법리 실현 앞장서 무죄율 높아 과거 형사재판은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작성한 서류기록(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판사는 수사기관이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를 혼자서 읽고 검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