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26

【판례<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손해액 산정방법, 제3자의 채권침해>】《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

【판례】《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권자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가.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나.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판례<담보가등기, 가등기담보법상 귀속정산 시 취득세·등록세가 청산금에서 공제되는지 여부>】《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

【판례】《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 방식으로 실행하면서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 상당액을 청산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소극)(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7다2661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한 채권자인 피고가 채무자인 원고의 청산금 청구에 상계항변으로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귀속정산의 방식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은 경매절차의 집행비용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청산의 결과로서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지출한 절차비용과 취득세 등이 청산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가등기담보권 실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

【판례<의료법 제33조 제2항>】《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

【판례】《의사의 명의로 체결한 병원의 자산양수도예약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개설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942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둔 취지 /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약정의 효력(무효) [2]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의 의미 및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

【관습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성립요건, 분묘기지권, 관습법의 소멸사유,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관습법,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성립요건, 분묘기지권, 관습법의 소멸사유,관습법이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관습법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8 참조] 가. 의의 관습법이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ʻ사실인 관습ʼ과의 차이점 첫째, 관습법은 法源으로서 기능하지만,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판례<착오를 이유로 한 소취하합의의 취소>】《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판례】《소취하합의가 민법상의 화해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및 화해계약에 이르지 않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창설적 효력,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부, 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 해제가능여부, 화해를 통한 손해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합의의 한정적 해석, 후발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합의의 한정적 해석이 여의치 않은 경우)(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착오를 이유로 소취하합의의 취소를 다투는 사건] 【판시사항】 [1] 화해계약의 창설적 효력 및 민법상 화해계약에 있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참가의 요건, 당사자적격,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참가의 요건, 당사자적격,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소송참가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 P.410-412 참조] 가. 개념 ⑴ 공동소송참가(공동소송적 당사자참가)라 함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으로서, 그 참가결과 필요적공동소송이 되어 민사소송법(이하 민소법이라 한다) 제63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주주 한 사람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이다. 스스로 청구에 관하여 독립하여 원·피고적격을 가진 자에 의한 참가이므로, 참가인은 당사자로서 소송수행을 할..

【판례<병합청구의 심판순서와 판단방법>】《항소심에서 병합형태가 변경되어 새로운 청구가 인용된 경우 항소심의 조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

【판례】《항소심에서 병합형태가 변경되어 새로운 청구가 인용된 경우 항소심의 조치(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사실의 인정 및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가 사실심 법원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원고가 제1심에서 선택적으로 구한 두 개의 청구 중 1개의 청구가 인용되었는데, 원고가 항소심에서 병합의 형태를 변경하여 제1심에서 심판되지 않은 청구 부분을 주위적 청구로, 제1심에서 인용된 위 청구 부분을 예비적 청구로 구하였고 항소심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론이 제1심판결의 주문과 동일하더라도 새로이 청구를 인용하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례<판결경정의 요건 및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

【판례】《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민사<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불공정한 경쟁방법에 대한 외국법원..

【민사】《불공정한 경쟁방법에 대한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가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집행 일반론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의 의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외국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기판력을 포함하여 형성력, 차단효, 참가적 효력(집행력은 제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된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집행하려면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하여 자동적..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사법적으로 유효한지에 관하여,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됨)과 단속규정(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구별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