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5

【혼합공탁】《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

【혼합공탁】《혼합공탁의 요건 및 효과, 혼합해소문서, 혼합공탁의 유형,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혼합공탁의 의의와 인정이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0-348 참조]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 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의무보유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 특별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식등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40-547 참조] 1.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집행의 개요 가. 전자등록제도의 대상 및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는 주식, 사채, 국채, 지방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무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신주인수권증서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등이 있다(전자증권법 2조 1호 각목), 이러한 권리의 종류, 종목, 금액, 권리자 및 권리 내용 등 주식 등에 관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한 정보를 전자등록계..

【추심명령】《추심의 신고와 공탁 – 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의 신고와 공탁 – 추심신고의무, 공탁 및 사유신고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92-398 참조] 1. 추심채권자의 추심신고의무 (1) 추심명령에 따른 채권의 추심은 추심채권자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집행법원은 추심이 제대로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리하여 민사집행법 236조 1항은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추심신고의무는 추심명령의 대상인 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는 매 추심 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채권집행의 경우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조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대하여..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포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권의 포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9 참조] (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따라 얻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민집 240조 1항 본문). 추심권뿐만 아니라 압류에 의한 권리 그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는 압류명령의 신청을 취하하면 된다. 이때에는 추심 권도 당연히 소멸하게 된다. 실무에서는 ‘압류취하 및 추심포기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가 추심권을 포기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의 반환을 구할 때에는 추심권포기서 및 채권압류해제신청서(또는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민 84-13).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얻은 뒤에도 다시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얻을 수 있는데,..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의무 -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한 추심허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86-388 참조] 1. 추심의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채권자가 추심할 채권의 행사를 게을리한 때에는 이로써 생긴 채무자의 손해를 부담한다(민집 239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의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되는 반면 채권자는 추심권에 기초하여 압류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채권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채권행사의 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사자 사..

【추심의 소(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의 소(추심명령)】《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추심소송 중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른 채권자의 추심소송참가(소송참가의 효력), 추심소송과 채권자대위소송이 경합하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의 소에서의 공격방어방법 가. 원고(추심채권자)의 청구원인 추심의 소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압류채권(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 및 그 범위이고, 집행채권(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유무가 아니다. 따라서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은 ① 피압류채권의 존재, ② 압류 및 추심명령, ③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로 구성된다(전부금 청구소송과 달리 ‘채무자에 대한’ 송달과 추심명령의 확정은 추심소송의 청구원인의 요건사실이 아니다). 피압류채권의 ..

【추심명령】《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추심권의 재판상 행사 - 승계참가, 확인의 소 및 추심의 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4-375 참조] ⑴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승계인으로서 참가할 수 있고(민집 23조 l항, 민소 81조, 82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승계집행문(민집 31조 1항)을 받을 수 있다. ⑵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재판외 행사 - 재판 외에서의 추심권행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71-374 참조] 1. 채권자의 추심권의 취득 및 행사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기하여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된 채권의 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일체의 권리를 채무자를 대리하거나 대위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행사할 수 있다. 특히 압류 등의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 또는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야 한다(대판 2005. 7. 28. 2004다8753). 추심 당시에 다른 경합하는 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추심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해서뿐..

【추심명령】《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추심권의 취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권의 객관적 범위 및 제한 - 추심권의 취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5-370 참조] 1. 추심권의 취득 (1) 채권자는 추심명령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직접 추심할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민집 229조 2항).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으로부터 압류된 채권에 관한 추심권능을 부여받아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대위절차 없이 직접 자신의 이름으로 경합하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추심하게 된다. (2)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2-364 참조] 1. 즉시항고 (1)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2)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