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집행 496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추심명령】《추심명령에 대한 불복방법과 효력발생시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62-364 참조] 1. 즉시항고 (1) 추심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29조 6항). 사법보좌관이 추심명령을 한 경우에는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심급에서 판사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 판사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직접 경정하고, 이유 없으면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의신청사건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은 판사가 한 인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2) 항고권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채무자 및 제3채무자라..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집행 1. 개 설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종래 주권의 교부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상법 336조 1항, 338조 1항). 그러나 주식거래의 대량화에 따라서 주권의 보관과 교부의 사무량이 막대한 것이 되어 주권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우려가 생겼다. 그래서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제도가 도입되게 되었다. 주식 등 증권대체결제(證券對替決濟)제도는 주식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일정한 기관에 집중 보관하여 매매거래나 담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주식 등의 이전을 증권의 현실인도로 행하지 않고 장부상 계좌의 대체로 행하는 제도로서 증권대체결제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는 증권예탁원이 있다. 증권대체결제의 대상이 되는..

【재산명시명령<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감치의 요건 및 사유,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감치결정의 취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윤경 변호사 ..

【재산명시명령】《감치의 요건 및 사유,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감치결정의 취소,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의 벌칙, 재산명시신청의 재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95-417 참조] 1. 감치 가. 감치 제도를 도입한 취지 ⑴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집 68조 1항). ⑵ 민사소송의 목적인 분쟁해결 또는 권리보호는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가 집행을 통하여 종국적인 만족을 얻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에게 금전지급청구권에 기초..

【재산조회】《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조회대상기관의 회보, 재산조회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51-457 참조] 1. 조회대상기관의 회보 가. 조회에 응하여야 할 의무와 조회 거부시의 벌칙 ①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민집 74조 4항). 재산조회를 요구받은 기관·단체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재산조회를 한 법원은 결정으로 그 기관·단체의 장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집 75조 2항, 민집규 39조 1항). ② 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248조와 250..

【재산조회】《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재산조회의 신청, 관할법원 및 재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18-432 참조] 1. 재산조회의 신청 가. 관할법원 관할법원은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고(민집 74조 1항), 이는 전속관할이다(민집 21조). 나. 신청방식 ⑴ 신청서에 적어야 할 사항 재산조회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민집규 35조 1항).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여기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을 표시하도록 한 것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2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조회】《재산조회제도의 취지, 재산조회전산시스템, 재산조회의 요건(신청사유), 재산조회를 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433-443 참조] 1. 재산조회제도의 취지 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민사집행법 74조 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과거의 재산명시제도가 채무자로 하여금 명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데에 미흡하였다는 평가에 기초하여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적극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

【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잠정처분의 의의, 관할법원, 청구취지 기재례, 본안판결 시의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이의의 소의 잠정처분】《잠정처분의 의의, 관할법원, 청구취지 기재례, 본안판결 시의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2 참조] 1. 잠정처분의 의의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집 46조 1항), 채무자가 강제집행의 속행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받아 집행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 잠정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가처분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대결 2004. 8. 17. 2004카기93 등). 2. 관할법원 잠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청구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수소법원이 재판한다...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절차】《소제기의 시기, 당사자적격, 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이의의 소의 소송절차】《소제기의 시기, 당사자적격, 관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3 참조] 1. 소제기의 시기 본소는 집행권원이 성립하여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이상 언제나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집행문의 부여 전이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구체적 강제집행의 개시 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집행권원에 기한 개개의 집행행위를 종료한 경우, 예를 들면 압류된 물건이 경매되어 배당절차에 들어갔다든가 그 절차를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권 일부만의 만족일 때에는 집행권원의 효력이 전부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본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전체로서의 강제집행이 이미 완료되어 채권자가 ..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한정승인·상속포기, 이의이유의 제한, 이의이유의 동시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이유】《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한정승인·상속포기, 이의이유의 제한, 이의이유의 동시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3 참조] 1. 이의이유의 내용 가. 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에 관한 사유 이의이유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케 하고,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를 실효케 하는 이유로서 대부분은 적극적 이행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사유에 대응한다. 집행권원이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소멸이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원인이 이에 해당하고, 집행권원이 집행증서 또는 지급명령과 같이기판력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의 적용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33-353 참조] 1. 의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청구이의의 소)란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생긴 이의를 내세워 그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한다(민집 44조).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그 밖의 유효한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한 실체상의 사유를 주장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 배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권원의 내용이 금전채권에 관한 것인지 비금전채권에 관한 것인지 상관없다. 집행권원이 어떠한 종류의 것이라도 묻지 않는다. 그러나 본소로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