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 기타 단체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사단법인, 종중, 직능단체 등의 내부분쟁 관련 가처분, 종교단체 관련 사건 특유의 유의사항 1. 공동주택 또는 구분소유건물 관련 분쟁 관련 가처분 (1) 공동주택(아파트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되고, 구분소유건물의 경우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바, 주택법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권이 있는 입주자 등에는 구분소유자 외 거주자가 포함되나,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자만이 관리단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