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가처분불복, 관할법원 및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가처분불복, 관할법원 및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51-154 참조] 가.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⑴ 보전처분은 당연히 집행력이 있고, 채무자의 이의가 제기 되었다고 하여 보전처분의 집행력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집 283조 3항, 301조, 49조). ⑵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가처분취소, 원상회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가처분취소, 원상회복》〔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9-150 참조] 가. 가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취소의 재판과 동시에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민집 308조). 나. 성격 ⑴ 원상회복재판은 가정성·잠정성에 기초한 가처분에 관하여 행해지는 것이어서 기판력이 없고 권리의 존부를 확정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가집행선고의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 경우와는 달리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자에게 인..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보전처분이의와 보전처분취소의 관계(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보전처분이의와 보전처분취소의 관계(보전이의절차에서 보전취소사유의 주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0-143 참조] 가. 총설 ⑴ 보전처분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 소명에 의하여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채무자를 심문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보전처분이 발령되면 채무자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되거나 일정한 의무가 부과됨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게 된다. 따라서 법은 채무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각종의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를 크게 보전처분신청 내지 보전처분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절차와 보전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담보제공명령, 담보액의 산정, 담보물변경, 담보권의 실행, 담보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담보제공명령, 담보액의 산정, 담보물변경, 담보권의 실행, 담보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담보제공명령, 담보액의 산정, 담보물변경, 담보권의 실행, 담보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08-119 참조] 가. 의의 보전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을 보전처분, 즉 가압류명령 또는 가처분결정이라고 부른다. 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무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으며, 무담보의 보전명령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보전명령은 일부 기각과 같은 재판의 성격을 가진다(대결 2000. 8. 28. 99그30). 나. 담보 ⑴ 담보의 성질 ㈎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을때,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개시결정이 있을때, 회생계획인가결정·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 회생절차폐지결정·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 파산절차와 보전처분( 파산신청 또는 파산선고가 있을 때, 면책재판절차가 계속 중인 때,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과 채무자의 회생·개인회생·파산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40-45 참조] 가.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와 보전처분 ⑴ 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 ①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참가와 승계(보전처분 발령 후 집행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신청 후 보전처분 발령 전에 승계가 있는 경우, 보전처분 집행 후 승계가 있는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에서 참가와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2-25 참조] 가. 참가 ① 보전소송절차에서도 통상의 소송절차와 마찬가지로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민사소송법 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한다든지,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보전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법 79조에 의한 독립당사자참가를 할 수 있고, 같은 법 83조에 의한 공동소송참가도 가능하다(민집 23조 1항). ② 보전처분 발령 전에 변론 ..

【보전소송의 당사자】《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채무자의 지위, 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등록관청을 상대로 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

【보전소송의 당사자】《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당사자적격, 제3채무자의 지위, 임대주택 양수 시 제3채무자 지위의 승계, 등록관청을 상대로 하여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의 가능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소송의 당사자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62-19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4-21 참조] 가. 개념 보전소송의 당사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보전명령 또는 보전집행을 신청하거나 이를 받는 자를 말한다(형식적 당사자개념). 보전소송도 민사소송의 일종이므로 대립되는 양당사자를 전제로 하고(이당사자대립소송.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8921, 38938 판결..

【판례<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례】《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효력의 발생시기(=가압류를 신청한 때)(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안의 요지 (1) 피고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출자 1좌금 1,391,660원, 출자좌수 25좌인 출자증권(이하 ‘이 사건 출자증권’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출자증권은 건설공제조합이 보관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2015카단3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가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이 사건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5. 3. 24. 위 가압류 신청에 따른 가압류명령(이하 ‘이 사건 가압..

【판례<간접강제결정>】《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

【판례】《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하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가 간접강제결정 발령 후 행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 소극)(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291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요지 계속적 부작위의무를 명한 가처분에 기한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된 상태에서 의무위반행위가 계속되던 중 채무자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장래의 의무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취했다거나 가처분에서 정한 금지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건설가처분 : 공사금지가처분(토지의 소유권, 점유권, 이용권, 담보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인접 토지․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공사금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건설가처분 : 공사금지가처분(토지의 소유권, 점유권, 이용권, 담보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상린관계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일조권, 조망권 등에 기한 공사금지가처분 / 도급계약과 관련된 공사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건설가처분의 유형 건설 관련 가처분은 ‘공사금지가처분’과 ‘공사방해금지가처분’으로 대별할 수 있다. 공사금지가처분은 다른 유형의 가처분 사건에 비하여 인용률이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는 ① 공사금지가처분은 그러한 가처분이 발령될 경우 건축주 내지 시공자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행사가 전면적으로 불가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