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가처분불복, 관할법원 및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151-154 참조] 가. 가처분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및 집행취소 ⑴ 보전처분은 당연히 집행력이 있고, 채무자의 이의가 제기 되었다고 하여 보전처분의 집행력이 당연히 정지되지는 않는다(민집 283조 3항, 301조, 49조). ⑵ 민사집행법은 보전소송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이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