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채권가압류】《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채권양도와 양도금지의 특약, 지명채권의 양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07-311 참조] 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⑴ 지명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만을 한다(민집 296조 3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민집 227조 1항)을 하지 않는 점이 본압류와 다르나, 채권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효력에 차이가 없다.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가압류로 직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