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지명채권가압류】《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채권양도와 양도금지의 특약, 지명채권의 양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명채권가압류】《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채권양도와 양도금지의 특약, 지명채권의 양도성,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07-311 참조] 가.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명령 ⑴ 지명채권을 가압류할 때에는 주문에 가압류의 목적인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뜻을 선언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명령만을 한다(민집 296조 3항).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민집 227조 1항)을 하지 않는 점이 본압류와 다르나, 채권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효력에 차이가 없다. 제3채무자는 보전처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 가압류로 직접 ..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94-297 참조] 1.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1) 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는 부동산, 선박, 동산에 관한 강제집행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민집 187조). (2)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그 권리변동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유사하게 등록이 그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고 또 그 가액도 일반적으로 고가이어서 이들을 강제집행에 있어 보통의 동산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집행의 예(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에 의하도록 하였다(민집규 2 ..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선박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선박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선박·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87-297 참조] 가. 선박에 대한 가압류 ⑴ 개요 ㈎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선박에 대한 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선박에 대한 가압류】《감수·보존,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87-292 참조] 1. 선박에 대한 가압류 (1) 원래 선박은 민법상으로는 동산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선박은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등기의 대상이 되고(선박 8조, 선박등기법 2조), 일반의 유체동산에 비하여 비교적 가액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하여 다수 이해관계인이 생겨 법률관계가 복잡하게 되는 등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많으므로 민사집행법은 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부동산집행, 그중에서도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민집 291조, 172조). (2) 선박 중에서도 등기할 수 있는 선박만이 선박가압류의 대상..

【부동산가압류】《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가압류】《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9-283 참조] 1. 주문례 통상적인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2.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2. 처분금지의 효력 가. 상대적 효력 가압류명령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만약 채무자가 이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 된다. 이에 관하여 가압류에 위반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고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 또는 취하되더라..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일반론】《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부동산가압류) 일반론】《부동산가압류 목적물의 특정, 미등기 부동산, 신탁법상 신탁재산, 재판과 그 집행의 효력, 처분금지효, 상대적 효력, 주문례, 개별상대효설, 다른 절차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74-285 참조] 가. 총설 부동산의 강제집행방법에 강제경매와 강제관리의 두 가지가 있는 것과 같이 그 보전수단인 부동산가압류도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나.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가압류) ⑴ 신청과 심리 ㈎ 부동산가압류(‘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를 ‘부동산가압류’로 줄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하에서도 ‘부동산..

【보전집행의 취소,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집행취소의 절차,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집행의 취소,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취소】《집행취소의 절차, 집행취소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 집행취소의 효과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박진수 P.1580-1588 참조] 가. 소급효의 부존재(장래효) ⑴ 보전처분집행의 구속력에서 해방되는 것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소급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19373 판결 :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권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 채권가압류결정은 그로써 효력이 소멸되지만,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이미 송달되어 채권가압류결정이 집행되었다면 그 취하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장래를 향하여 소멸된다. ⑵ 가압류목적..

【본집행으로의 이전】《이전의 요건,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이전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본집행으로의 이전】《이전의 요건,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가처분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이전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본집행으로의 이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48-254 참조] 가. 본집행으로의 이전 ⑴ 의의 ① 보전처분은 강제집행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적인 처분이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면 보전처분이 집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집행을 하게 된다. 이를 본집행으로의 이전이라고 부른다. ② 본집행으로의 이전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보전처분이 집행된 상태에서 시간적 간격이 없이 그대로 본집행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⑵ 이전의 요건 ㈎ 주관적 동일성(당사자의 동일성) ① 보전집행의 당사자와 본집..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기산점, 일단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집행의 착수, 집행의 속행,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기산점, 일단 취소된 집행을 재집행하는 경우, 집행의 착수, 집행의 속행, 집행기간 경과의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집행기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41-247 참조] 가. 의의 및 성질 ① 민사집행법 292조 2항은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일을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301조에 의하여 가처분의 집행에도 준용된다. 이와 같이 보전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을 집행기간이라 한다. 이처럼 집행기간을 둔 취지는 보전처분은 발령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집행하게 하는 것인데, 발령 후 오랜 시일이 ..

【특별항고】《보전처분과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특별항고】《보전처분과 특별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보전처분과 특별항고》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235 참조]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규칙·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23조 1항, 민소 449조 1항). 그러나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다(대결 1987. 9. 15. 87그30). 효력 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대결 2005. 12. 19. 2005그128), 보전처분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대결 1991. 3. 29. 89그9), 담보물변경 결정(대결 200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