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191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59-363 참조] 1.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사건의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 할 청구인낙이나 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으면, 그 확정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피보전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다른 절차와의 경합】《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57-358 참조] 1.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가처분은 그 내용이 다양하므로 상호 모순·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경합이 허용된다. 수 개의 가처분이 서로 모순·저촉되는지의 여부는 당사자,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 또는 신청 취지 등을 비교하여 판단한다. 2. 가압류와의 경합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부분 참조. 3. 강제집행과의 경합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본안에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51-356 참조]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재판과 그 집행 가. 재판 처분금지가처분의 공시방법은 가처분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므로 가처분채무자의 실제 주소와 등기부상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할 수 있도록 결정에 등기부상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일반론)】《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신청과 심리,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일반론)】《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 신청과 심리,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재판과 집행, 집행의 효력(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의 처분행위의 효력 및 그 범위), 피보전권리 없이 발령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부동산 순차 매도의 경우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다른 가처분과의 경합, 다른 가압류와의 경합, 강제집행과의 경합, 체납처분과의 경합,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3-363 참조] 가. ..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전세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전세권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42 참조] ① 전세권처럼 부동산과 관련이 있으나 부동산 자체를 집행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따라 가압류하여야 한다. ② 즉 채권자는 전세권 자체를 가압류한 후 매각명령이나 양도명령 등 특별현금화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전세권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사유를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틱하여야 한다(민집규 213조 2항, 민집 94조 1항). ③ 전세권 가압류의 효력은 전세권이 전세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한 후 발생한 전세금반환채권에도 미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합의해지된 경우에는 일반..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출자증권조합원지분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출자증권조합원지분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37-338 참조] 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인데(대판 2017. 4. 7. 2016다35451), 출자증권의 발행과 교부 여부에 따라 가압류방법이 달라진다. ② 먼저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인 채무자가 이를 직접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을 가압류하여야 한다(출자지분에서 파생되는 채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예탁금회원제, 주주회원제, 사단법인회원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골프회원권, 스포츠회원권, 콘도회원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9-331 참조] 가. 개요 ① 골프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예탁금 회원제, 주주 회원제, 사단법인 회원제 등의 형태가 있는데, 회원권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다르다. ② 예탁금 회원제는 예탁금반환청구권이라는 채권과 결부되어 있고, 주주회원제 또는 사단법인회원제는 주주 또는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가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주회원제와 사단법인회원제는 채무자의 권리내용과 제3채무자의 법인형태(주식회사인지 아니면 사단법인인지)를 통하여 구분..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

【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인도청구권가압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2-327 참조] 1.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개요 ①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될 유체동산의 인도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거나 제3자가 그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지고 있을 때, 그 현실의 인도 또는 이전을 기다리지 않고(현실로 인도 등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를 은닉, 처분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다. 실무상 사용되는 경우는 주로 매입한 상품의 ..

【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채권양도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채권처분금지가처분과의 경합, 체납처분압류와의 경합, 채권양도와의 경합》〔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20-321 참조] 가. 채권가압류 간의 경합 ① 가압류에는 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집 291조), 가압류명령에 따라 채권 일부가 압류된 뒤 그 나머지 부분을 초과하여 다시 가압류명령이 내려지면 이중가압류가 되어 각 가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게 된다(민집 235조). ② 채권가압류 채권자들 상호 간에는 우열이 없다. 가압류집행이 경합된 경우 그 중 하나가 본압류로 이전된 때에는 다른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의 지위를 가..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18-319 참조] 가. 배서가 금지된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 ① 어음이나 수표,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등의 지시증권에 수반하는 지시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그 지시증권이 배서가 금지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그 가압류방법이 달라진다. 배서가 금지 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라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조, 189조 2항 3호, 1항). 배서가 금지된 것은 채권가압류의 집행방법에 따르나 이 역시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해야 한다(민집 291조, 233조). ② 실무상 가압류할 채권을 ‘어음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