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인 경우,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외의 제한물권인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359-363 참조] 1. 가처분채권자의 본안승소와 피보전권리의 등기절차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사건의 승소확정판결(또는 이와 동일시 할 청구인낙이나 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으면, 그 확정판결정본 등을 첨부하여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피보전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가처분의 등기가 마쳐진 후에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가처분의 근거가 되는 실체적법률관계에 기하여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