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촉탁범위 1.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가) 일부 말소촉탁 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데 그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매각대상이 일부 지분인 경우에 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매각지분에 한하여 일부 말소촉탁을 해야 한다[말소되지 않아야 할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잘못 말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는 없으나,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