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촉탁범위>】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말소촉탁범위 1. 근저당권이나 가압류의 경우 일부 말소촉탁 (가) 일부 말소촉탁 ①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데 그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되었고 매각대상이 일부 지분인 경우에 그 근저당권이나 가압류는 매각지분에 한하여 일부 말소촉탁을 해야 한다[말소되지 않아야 할 부동산가압류의 기입등기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잘못 말소된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등기를 소구할 수는 없으나,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된 가압류기입등기의 회복절차에 대한 승낙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

【(부동산경매) <매각대금납부 후 이전등기 촉탁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 매각대금납부 후 이전등기 촉탁 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가압류등기 등의 말소 여부(=적극) 1. 견해의 대립 매각대금 납부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소유자를 상대로 한 가압류등기,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후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집행법원이 그 말소에 관여할 수는 없고,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직권말소하거나 매수인이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이나 제3자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여 개별적으로 해..

【(부동산경매)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 여부>】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및 예고등기의 말소 여부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1)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와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는 각각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양 절차 중 먼저 진행된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되고[대법원 1959. 5. 19.자 4292민재항2 결정,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3686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33842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88112 판결 등], 또 그 매각 후의 배당에 있어서 국세는 우선적으로 변제되어야 하므로 경매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에 관계된 국세를 우선변제하고 그 압류..

【(부동산경매)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어떤 것이 우선할까? 【윤경 변호사】

【(부동산경매) 】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순위로 등기된 강제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한 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어떤 것이 우선할까? 【윤경 변호사】 ● 대금완납 후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 1.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 (가)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고[저당권실행으로 인하여 경락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예규 453호].],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대법원 1964. 12. 15. 선고 63다1071 판결,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195 결정). 다만,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된 가처분등기라 할지라도 그보다 선순위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권·압류·가압류 등기가 존재..

【(부동산경매)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

【(부동산경매) 】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는 말소대상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와 신소유자의 채권자는 안분배당을 하는 것일까, 전소유자의 가압류권자에게 “가압류 청구금액의 범위 내”에서 먼저 배당을 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 대금완납 후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1. 가압류등기의 말소 여부(= 말소의 대상임) 가압류등기는 어느 경우이든 매각에 의하여 항상 말소의 대상이 된다(법 144①ii)[민사집행법 제144조(매각대금 지급 뒤의 조치)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매각허가결정의 등본을 붙여 다음 각 호의 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2.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은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을 말소하는 등기]. 그 가압류에 기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마찬..

【부동산경매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까 아..

【부동산경매 】 어떤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까 아니면, 등기원인이 매매예약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일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의 말소 여부 1.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1) 압류의 효력발생 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압류의 효력발생 전에 마쳐진 것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지만, 이 경우에도 그보다 앞서 선순위로서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는 담보권에 관한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권등기 이후에 기입된 가등기도 ..

【(부동산경매) <전액 변제받지 못한 최선순위 전세권등기의 말소 여부>】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이상 그 배당금이 전세권반환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전세권등기는 말소촉탁의..

【(부동산경매) 】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이상 그 배당금이 전세권반환채권액에 미달하더라도 전세권등기는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걸까? 【윤경 변호사】 ● 전액 변제받지 못한 최선순위 전세권등기의 말소 여부 1. (1) 전세권의 경우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전세권의 목적물이 건물인지 토지인지에 상관없이 최선순위의 전세권은 오로지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의하여만 소멸되고,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반대로 배당요구를 하면 존속기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전세권은 소멸한다(법 91③ 단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으로서의 성질과 담보물권으로서의 성질을 이중으로 가지므로,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에 의하여 인수(매수인으로부터의 전세금 회수)와 소멸(경..

【(부동산경매) <대금완납 후 용익물권의 등기 및 임차권등기의 말소 여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한 ..

【(부동산경매) 】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다른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여 배당액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의 말소촉탁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윤경 변호사】 ● 대금완납 후 용익물권의 등기 및 임차권등기의 말소 여부 1. 원칙적 말소촉탁(=단 예외 있음)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여기서 말하는 등기된 임차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중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법 91③)에는 매각으로 소멸되므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그 밖의 권리는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고 존속하나,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

【(부동산경매) <대금완납 후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매각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

【(부동산경매) 】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대지사용권인 토지공유지분이 일체로서 매각된 경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하여 별도등기로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은 말소될까? 【윤경 변호사】 ● 대금완납 후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기 1. 저당권설정등기 등 (1)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은 압류채권자보다 선순위라도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므로(법 91②, 가담법 15)[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5다15048 판결[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2항 및 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2항에 의하면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함께 그..

【(부동산경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대지권에 대한 등기방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경매)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각된 경우 건물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방법 1. 문제점 제기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지만(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22604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다4577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103325 판결 등), 그 대지사용권이 소유권(공유지분권)인 경우 그 건물 대지에 대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부합해야 한다.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