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의 사이에 생긴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 항고심에서 매각불허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의무가 있을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는 외에 매각불허가결정을 직접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심의 절차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심리절차에도 강제집행편에 따로 규정을 둔 몇 가지 특칙(법 131·132)을 제외하고는 일반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법 15⑩). 따라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변론의 여부와 항고인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