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심의 절차>】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의 사이에 생긴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 항고심에서 매각불허사유에 관하..

【(부동산경매) 】 매각허가결정 후 항고심 재판까지의 사이에 생긴 사유도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을까? 항고심에서 매각불허사유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판단할 의무가 있을까?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원결정을 취소하는 외에 매각불허가결정을 직접 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심의 절차 1. 항고심의 절차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심의 심리절차에도 강제집행편에 따로 규정을 둔 몇 가지 특칙(법 131·132)을 제외하고는 일반항고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법 15⑩). 따라서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변론의 여부와 항고인 기타 ..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즉시항고기간 내에도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즉시항고기간 내에도 항고장을 각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항고장각하결정 시점 즉시항고기간 내에는 그 하자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항고제기기간 내에는 항고장을 각하할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함에 있어 보증제공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집행법원은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제출되었는지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한다(재민 95-2 제3조). 2.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 즉시항고 보증공탁이 없음을 이유로 한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법 1..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원심법원은, 공탁이나 보정을 명할 필요 없..

【(부동산경매)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원심법원은, 공탁이나 보정을 명할 필요 없이, 그 항고장(이의신청서)을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즉시항고기간이 도과된 직후)에 결정으로 항고장(이의신청서)을 각하할 수 있을까?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다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의 제공이 없는 경우 가. 2015. 3. 23. 이전 즉시항고(이의신청) 사건 (1) 판사처리 사건의 경우(=항고장 각하결정) (가) 판사 명의로 한 매각허가결정에 관하여 즉시항고가 들어 온 경우를 살펴보자. 항고장에는..

【(부동산경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

【(부동산경매) 】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는 항고각하결정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조치 1. 즉시항고의 효력 (1) 일반적으로 항고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민소 447). 그러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이심의 효력과 확정차단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법 15⑥ 본문). (2)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는데(법 126③), 항고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허가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등)를 할 수는 없게 된다. 2. 항고장 심사를 통한 항고장각하명령 또..

【(부동산경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

【(부동산경매) 】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이유 1. 매각허가결정의 경우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민사집행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법 130①). 그러나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 제한에 구애받지 않는다(법 130②). 매각허가결정 이전의 매각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법 121ⅶ)가 항고사유가 됨은 물론 매각허가결정절차 자체에 대하여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도 항고사유가 된다. 매각허가결정절차에 중대한..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항고가 인용되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

【(부동산경매) 】 항고가 인용되거나 항고인이 항고를 취하한 경우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1. 항고가 인용된 경우 항고가 인용된 경우에는 확정증명을 제출하여 바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담보취소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항고인이 공탁물을 회수할 경우에는 공탁서와 항고인용의 재판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당해 보증금이 배당할 금액에 포함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집행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것에 한함)을 첨부하여 공탁물회수청구를 한다[행정예규 제145호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보증으로 공탁한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절차]. 2. 항고..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하는 항고의 실익>】 항고기각으로 보증이 몰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를 할 실익이 있을까? 【..

【(부동산경매) 】 항고기각으로 보증이 몰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항고를 할 실익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하는 항고의 실익 1.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하는 항고의 실익(=항고기각으로 보증이 몰수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익이 있는 경우가 존재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실무상 주로 채무자나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항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항고보증금을 몰취 당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채무자나 소유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 첫번째 이유는 즉시항고가 사실상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기 ..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된 경우 보증의 처리>】 배당절차에서 잔여가 있는 경우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 항고보증금을 항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할까? 【윤경 변..

【(부동산경매) 】 배당절차에서 잔여가 있는 경우 배당할 금액에 편입된 항고보증금을 항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각하)된 경우 보증의 처리 1. 보증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함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경우의 보증금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채무자 및 소유자”가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므로(법 130⑥), 그 전액을 배당할 금액에 편입시킨다(법 147①ⅲ).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

【(부동산경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의 기산일은 항고장 접수시일까, 아니면 매각허가결정선고일일까?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

【(부동산경매) 】 항고보증서류 등 제출의 기산일은 항고장 접수시일까, 아니면 매각허가결정선고일일까?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항고인별로 공탁해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있어서 보증의 제공 1. 보증의 공탁 (1)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법 130③). 무익한 항고를 제기하여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는 모든 항고인에 대하여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구 민사소송법은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경락인이 항고를 할 때에만 보증을 공탁하도록 규정하였다(법 642④). 그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