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이전등기촉탁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자신의 부담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의 귀속자는 누굴까?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이전등기촉탁 1.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처리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 매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할 때에는 종전 소유권이전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