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 사이의 임차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이 가능할까? 【윤경 변호사】 1.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 사이의 임차권자에 대한 인도명령의 가부(=적극)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4. 3. 20. 선고 2009다60336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임차권의 설정 역시 체납처분압류의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아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선행하는 체납처분압류에 의하여 체납처분압류권자가 파악한 목적물의 교환가치는 그 후 개시된 경매절차에서도 실현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