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 대지와 건물의 일괄재매각 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말소되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우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하여야 할까?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은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재매각절차 -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1.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바로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때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거쳐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법 138④), 이는 재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