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787

【(부동산경매) <재매각절차 -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대지와 건물의 일괄재매각 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말소되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

【(부동산경매) 】 대지와 건물의 일괄재매각 후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가 말소되어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 경우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하여야 할까?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는 금액이 있는 경우 매수신청보증은 누구에게 반환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재매각절차 -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1. 전의 매수인에 대한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바로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때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불허가결정을 거쳐 재매각절차에 들어간 때에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법 138④), 이는 재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부동산 중 일부에 관한..

【(부동산경매) <재매각절차>】 재매각절차에서의 매각조건 및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매수신청의 불허,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서 제외, ..

【(부동산경매) 】 재매각절차에서의 매각조건 및 재매각절차에서 전의 매수인에 대한 효력(매수신청의 불허, 매수신청보증의 반환 불허, 경매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서 제외, 차순위매수신고인에 대한 매각허가결정 후부터는 전의 매수인의 매각대금 납부의 불허)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재매각절차 1. 재매각절차에서의 매각조건 재매각절차에도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불렸던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이 재매각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법 138②)(대법원 1980. 8. 7.자 80마215 결정, 대법원 1998. 10. 28.자 98마1817 결정).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거나 전의 매수인이 응찰하였던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해서는 안 ..

【(부동산경매) <특별한 매각대금지급방법 - 채무의 인수>】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만 하는걸까? 인수되는 ..

【(부동산경매) 】 인수할 채무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만 하는걸까? 인수되는 등기기록상의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특별한 매각대금지급방법 - 채무의 인수 1. 채무의 인수 - 일부 인수도 가능함 (1)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관계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무를 인수함으로써 인수한 채무에 상당한 매각대금의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다(법 143①). 여기서 채무인수는 모든 채권자의 채무를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을 얻은 일부 채권자의 채무만 인수할..

【(부동산경매)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차액지급시고서양식>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정당성 여..

【(부동산경매) 】 차액지급의 경우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만 하는 것일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 1. 차액지급의 신고가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방법 (1) 실무에서는 매수인이 차액지급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신고서 상단에 고무인으로 ‘허·부’란을 만들어 담임법관(사법보좌관)의 지시를 받는다. 차액지급이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란에 날인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배당기일은 지정하지 않고 대금지급기한만을 지정하여 통지해야 하고,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

【(부동산경매)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매수신청보증은 어떻게 현금화하며, 어떤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및 반환 1. 매수신청보증의 현금화 매수신청의 보증으로 금전 외의 것이 제공된 경우로서 매수인이 매각대금 중 보증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민사집행법 102조 2항에 따라 제공된 잉여보증을 포함한다)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해야 한다(법 142④). 2.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경우의 현금화 (1) 보증으로 제공된 것이 자기앞수표 외의 유가증권인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에게 현금화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화비용은 보증을 제공한 사람이..

【(부동산경매)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 대금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매각대금 완납 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

【(부동산경매) 】 대금지급은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매각대금 완납 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적법한 매각대금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금지급의 액수와 방법 1. 현금지급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는 현금에 준한다. 대금지급기일제도하에서는 대금의 분할지급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현행 대금지급기한제도하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여럿이 공동으로 매수한 경우에 각자 매수한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매수인은 매각대금 전액에 관하여 불가분채무를 부담하므로[대법원 2001. 7. 16.자 2001마1226 결정,..

【(부동산경매)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및 변경>】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부동산경매) 】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및 변경 1.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법 142①).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대법원 2001. 7. 16.자 2001마1226 결정, 대법원 2012. 3. 9.자 2011그316 결정), 전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해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매각절차..

【(부동산경매)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 납부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

【(부동산경매) 】 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한 경우 납부의 효력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1. 대금지급기한제도의 채택 구 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공탁해도 대금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였고, 또한 매수인이 ..

【(부동산경매) <항고심에서 매각허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

【(부동산경매) 】 항고법원이 항고를 인용하여 원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결정을 하거나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새로운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이해관계인은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 항고심에서 매각허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1.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항고사건에서 항고를 인용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으나,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법 23①·민소 442). 매각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법 129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