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095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시사항】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의개서를 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주식을 양도받은 주식양수인들이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도 위 주식양도에 입회하여 그 양도를 승낙하였고 더구나 그 후 주식양수인들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바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의개서를 거절한 것이라면 회사는 그 명의개서가 없음을 이유로 그 양도의 효력과 주식양수인의 주주로서의 지위를 부인할 수 없다. 2. 사안의 개요 가. 사실관계 ⑴ 피고회사의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자이던 소외 양영록이 휴양시설을 건립한다면서 선전하여 수십세대분을 분양하고 분양금을 받은 것이 사기분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