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상법 제680조 제1항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01085, 20109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상법 제680조 제1항에서 정한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책임보험에서 건축물 등에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실시된 방수공사의 비용이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상법 제680조 제1항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