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보수결정, 이사보수약정>】《이사(대표이사)의 보수나 이사의 퇴직금중간정산에 주주총회결의 필요, 이사보수약정의 효력요건 및 이사보수약정무효로 인한 기지급보수 부당이득반환시 원천세액공제 여부, 이사의 보수, 상법 제388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사의 지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57-58 참조] 가.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상법 382조 1항). 참고로,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의로 선정(상법 389조 1항)한다. 나. 이사의 지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상법 382조 2항)한다. 전형적인 위임계약이다.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수단채무적 성격이다. 다. 이사와 회사의 법률관계 ⑴ 이사와 회사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