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 주권을 제시하는 등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명의개서를 신청하고, 주주명부를 작성할 권한 있는 자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명의개서를 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08. 14. 선고 2017다23198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 【판시사항】 [1]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 주식을 취득한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