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윤경) 상계항변】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될까? 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과실상당부분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 보험회사가 지급한 공동면책액 중 구상부분으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상계항변 1.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채권의 상계 허부 민법 제496조는 가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만을 허용하지 아니할 뿐이므로, 과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된다[대판 1974. 8. 30. 74다958;대판 1994. 8. 12. 93다52808(중과실의 경우) ;대판 2002. 1. 25. 2001다52506(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