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법정소란행위가 있는 경우에 재판장은 퇴정을 명하는 외에 그 사람의 신체를 구속할 수 있을까?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은 허용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법정소란행위에 대한 조치 법정에서는 법정의 엄숙과 질서 유지 및 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법관은 물론 법원사무관, 법원경위 등 법원직원은 온화한 말씨와 품위 있는 자세로 소송관계인을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견지하며 당사자 쌍방에게 공정한 태도로 재판에 임하여야 한다. 법정에서는 가능한 한 소송관계인에게 존칭과 경어를 사용하고(다만, 미성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경어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피고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재판장이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