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 고소기간 알자 범죄의 피해자가 법률이 정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이를 인정하는 이유는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직계혈족 등을 제외한 친족 간의 사기죄 역시 친고죄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딸과 사위는 결혼 후 이혼했습니다. ㄱ씨는 딸 부부가 이혼하기 한 달 전에 사위 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ㄱ씨는 사위가 약 2000여만원을 빌려가 아직까지 갚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사위가 남편에게 돌려주었다고는 하지만 남편과는 20여년 전부터 별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