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사기죄와 소송사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제목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