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642

【(형사변호사) 사기죄와 소송사기】<소송사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변호사) 사기죄와 소송사기】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소송사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요지]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사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제소가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망한 자에 대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여 상속인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제목 :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형사변호사)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방화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형사변호사)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641 판결】 ◎[요지] [1]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하여 건조물을 소훼함을 내용으로 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 범인이 그 매개물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이러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의사 내지 인식,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형사변호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하자 있는 의사표시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기망 당하여 이..

【(형사변호사)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혼신고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망 당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할까? 또한 사실증명의 효력만 있는 주민등록부, 토지대장,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등도 공정증서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해당 여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요지] [1] 협의상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

【(형사변호사)<소송사기죄> 허위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공시최고와 제권판결> 허위의 어음수표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

【(형사변호사) 허위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 허위의 어음수표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허위의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소송사기의 성립 여부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364 판결】 ◎[요지] 가계수표발행인이 자기가 발행한 가계수표를 타인이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또한 그 수표가 적법히 지급 제시되어 수표상의 소구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분실사유를 들어 공시최고 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음으로써 수표상의 채무를 면하여 그 수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에..

【(형사변호사)<중지미수와 장애미수> 중지미수의 성립요건】<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구별>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형사변호사)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경우 이는 중지미수일까, 아니면 장애미수일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요지]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

【(형사변호사)<무고죄> 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친고죄와 무고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강간죄의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

【(형사변호사) 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강간죄의 고소를 하였으나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고소기간이 도과된 경우 무고죄의 성립여부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제목 : 강간죄의 고소에 있어..

【(형사변호사)<합동범의 성립요건>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

【(형사변호사)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하는데, 이러한 합동범에도 공모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 인정 여부 【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

【(형사변호사)<변호사법위반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타인을 위한 사건 또는 사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피고인의 ..

【(형사변호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가 피고인의 이해관계에 중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경우에도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미 【대법원 1995.9.15. 선고 94도940 판결】 ◎[요지] 가.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한 경우, 비록 청탁할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관계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형사변호사)<증거능력의 제한>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와 검증조서(법 312조 6항)의 증거능력】<진술서와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

【(형사변호사)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와 검증조서(법 312조 6항)의 증거능력】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증조서(법 312조 6항)는 증거능력이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검증조서(법 312조 6항)의 증거능력 1.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법 312조 5항)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일하다(법 312조 5항). 구법에서는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이 결정되었다. 검사의 관여 하에 작성, 제출된 피고인의 진술서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형사변호사)<증거능력의 제한>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전문법칙>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

【(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능력의 제한과 그 제한의 배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진술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여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이를 그대로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이유는 무얼까?【윤경변호사】 ● 전문증거 배제의 원칙 전문증거란 문자 그대로 법원이 직접 듣지 않고 ‘전해 듣는’ 증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 및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로서 그 원진술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의 진실성의 증명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법 310조의2). 예컨대 피고인 甲이 피해자 乙을 폭행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甲, 乙 또는 그 폭행현장을 목격한 丙 등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직접 자백하거나(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