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징역 어떻게 건전한 국민경제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의 행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을 규정하는 것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뿐만 아니라 저축 관련 부당행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나 증재 까지도 규정하고 있는데요. 해당 법의 제 3조에 따라 특정재산범죄의 이득액이 5억원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기소 된 A씨에 대해 알아 볼 텐데요. 납품 단가를 부풀려 협력업체에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 역시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횡령으로 볼 수 있을까요? ㄱ사에서 장갑차와 곡사포, 함포 등의 각종무기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