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행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요건과 “부당한 이득”의 개념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요지] [1] 구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