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현명하게 대처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청소년보호법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이와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및 구제함을 목적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여기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말합니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게 되는데요. 관련 법률들의 규정이 서로 달라 법원의 판단마저 엇갈리는 등 큰 혼선을 빚어온 청소년의 나이가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로 통일된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보호법위반 판례에 대해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