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61

【민사<증거조사절차, 증거조사 및 증거신청>】《증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증거의 신청 방법 및 절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거조사절차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297-1302 참조] 가. 의의 “증거조사”라 함은 법관의 심증형성을 위하여 법정의 절차에 따라 인적․물적 증거의 내용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지각하는 법원의 소송행위이다. 고유의 증거조사 이외에 그 준비로서 또는 그 실시에 즈음하여 여러 가지 행위가 행하여지는데(예컨대, 당사자의 증거신청․증거조사결과원용 등, 법원의 증거 채부 결정․증인출석요구․문서송부촉탁 등), 이와 같이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법원 및 당사자의 행위를 합쳐서 “증거조사절차”라고 부른다. 증거조사절차는 ① 증거의 신청 → ② 증거의 채부 결정 → ③ 증거조사의 실시 → ④ 증거조..

【판례<해상화물운송사업자의 항만공사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대납과 대납경비 청구권>】《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만시..

【판례】《항만공사에 항만시설사용료 대납경비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항만시설사용료대납경비 청구를 항만공사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한 내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0411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항만사용료 대납경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항만공사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이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조항은 항만공사에 대납경비 지급 여부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구 항만법과 항만공사법이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구 항만공사법 시..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의 요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채무자의 감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의 요건,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채무자의 감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70-417 참조] 1. 의의 및 성질 ①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민집 61조 1항). ②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

【민사소송<소장부본의 송달 및 주소보정>】《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사소송】《소장부본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재송달의 실시, 주소보정명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 및 주소보정 ⑴ 소송계속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소송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가 없고, 이를 간과하면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소송서류의 송달은 매우 중요하다. 송달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나, 이에 관하여 당사자도 중요한 이해관계를 갖는다. ◎ 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판결 : 판결 정본이 제소자가 허위로 표시한 상대방의 허위주소로 보내져서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 효력이 없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아 그 판결은 미확정 판결로..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종중,..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단전, 단수, 출입폐쇄 등의 중지, 관리행위의 금지, 관리업무방해금지 또는 관리시설의 인도,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종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장부열람․등사가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체내부에 관한 가처분(= 집합건물관리단 및 입주자대표회의, 종중,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장부열람․등사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가. 의의 ⑴ 법인(회사 제외) 또는 비법인사단 등 단체의 종류와 분쟁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일반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약, 정관의 해석이 문제되고,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은 규약 등을 보..

【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교부송달의 원칙, 조우송달, 보충..

【송달방법, 외국판결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적법한 송달’에 보충송달의 방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교부송달의 원칙, 조우송달, 보충송달, 유치송달,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송달함 송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송달방법 일반론 ⑴ 송달은 송달장소에서 송달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한다(민소 178조 1항). ⑵ 이 원칙적 교부송달 방법의 변형으로서 조우송달․보충송달․유치송달의 방법이 있고, 교부송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과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및 공시송달의 방법이 있다. 2.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가. 송달의 의의 및 송달제도 ⑴ 국내법상 송달 방식 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심리와 재판】《항고장각하명령, 항고각하결정,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항고법원의 재판에 대한 재항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99-102 참조] 1. 항고장각하명령 ⑴ 즉시항고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3편 제3장 중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민집 15조 10항), 민사소송법은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민소 443조 1항),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402조가 즉시항고에 대한 재판에 준용된다. ⑵ 따라서 항고장이 민사집행법 15조 4항, 민사집행규칙 13조의 규정에 어긋..

【판례<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도메인이름등록이전절차이행청구, 도메인이름사용금지청구권, 상법 제23조 제2항의 상호사용금지청구, 원상회복청구권 또는 방해배제청구..

【판례】《상호와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 자산양도계약무효로 양도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법적 책임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6다2539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상호와 도메인이름의 반환과 사용금지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하는 자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도..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

【유류분의 산정방법】《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의 반환(조정), 초과특별수익의 반환, 순상속액이 마이너스가 된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특정유증 목적물인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또는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반환 대상 부동산이 복수인 경우 반환 범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이하 사법 61호 이봉민 P.279-313 참조] 가. 산정공식 ⑴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총회개최금지, 안건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직무집행정지, 부동산인도단행, 재개발조합의 감정평가업무방해금지, 입주방해금지 또는 입주증발급, 전화번호공개금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조합 관련한 가처분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I) 민사보전 권창영/박영호/구태회 P.1092-1119 참조] ⑴ 의의 ① 재개발·재건축정비조합은 법인이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 이하 ‘도시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실무상 비법인사단으로 본다. 조합 내부의 분쟁으로 총회개최금지, 결의효력정지, 조합장 등의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건 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 가처분사건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