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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명령의 요건, 관할, 신청 및 재판,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70-382 참조] 1. 의의 및 성질 ①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여 재산관계를 공개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절차를 말한다(민집 61조 1항). ② 재산명시절차는 다른 강제집행절차에 선행하거나 부수하는 절차가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적인 절차이고, 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다른 강제집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력 있는 정본과 집행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민집 61..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와 승낙의 법적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명채권양도 대항요건】《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와 승낙의 법적 효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 제1항) 가. 제도의 취지와 성격 ① 이것이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채권의 공시라는 공익적인 의미까지 담긴 것인지 논의가 있다. ② 종래의 통설은 전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합의하면 그 채권의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채무자에게 양수채권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③ 그러나 최근에는 통지나 승낙을 통한 채무자의 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및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및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피담보채무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확정, 등기유용의 합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소송 가. 소송물 원래 근저당권설정계약에는 피담보채무가 확정되어 소멸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와는 별개로 근저당권설정자는 위 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물이 되는 말소등기청구권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근거를 두는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종전..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기일의 실시>】《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집행의 정지·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산명시절차】《재산명시기일의 연기, 재산목록의 정정·보완, 집행의 정지·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383-393 참조] 1. 재산명시기일의 실시 가. 재산명시기일의 지정 및 출석요구 ⑴ 재산명시명령에 대하여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를 기각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고 채권자에게도 이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4조 1항).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27조 2항). 다만, 채무자가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⑵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은 등기우편 발송 또는 공시송..

【판례<사적실행(귀속정산), 청산금산정의 기준시점, 가등기담보법>】《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판례】《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라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였던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가 그 등기를 마친 시점으로 소급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해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 경우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한 채권자의 가등기담보권은 소멸하고, 위 채권자 명의의 본등기에 기초하여 마쳐진 다른 등기 역시 소급하여 유효해지는지 여부(= 적극)(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6다2483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후문에 따른 법률효과] 【판시사항】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된 종국판결】《판결의 확정, 판결확정의 시기, 확정판결의 취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종국판결 ⑴ 종국판결은 하나의 심급에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결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전부판결(민소 198조), 일부판결(민소 200조), 추가판결(민소 212조 1항, 2항)이 포함된다. 그러나 중간판결(민소 201조)은 종국판결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⑵ 종국판결 중에서도 이행판결만이 집행권원이 된다. 소각하의 소송판결은 물론, 확인(청구기각의 판결도 포함한다) 또는 형성의 판결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⑶ 이행판결이라도 모두 집행권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강제실현이 허용되지 않는 것과 불가능한 것은 집행권원이 되지 않는다. 우선, 부부의 동거의무나 일정한..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수소법원 조정제도와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수소법원 조정제도와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화해권고결정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284-292 참조] 가. 화해권고결정의 의의 ⑴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 225조). ⑵ 종전에는 소송계속 중 법원이 화해를 권고하고 이에 불응하면 더 이상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지만,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화해권고안의 권위와 공정성에 믿음을 주고, 화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집행결정,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

【집행권원의 종류】《확정된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집행판결·집행결정,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가압류명령·가처분명령, 집행증서, 파산채권자표·회생채권자표·회생담보권자표·개인회생채권자표》〔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201-225 참조] 1. 개설 현행법상 집행권원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가.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⑴ 판결 ① 확정된 종국판결(민집 24조) ②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민집 24조) ③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에 대한 집행판결(민집 26조 l항) ⑵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거절사유>】《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점, 행사횟수, 적용범위),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윤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계약갱신거절사유>】《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점, 행사횟수, 적용범위), 임차인이 나가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된 것)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1537-1539 참조] 가.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

【확정일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서의 '확정일자'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확정일자】《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서의 '확정일자'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확정일자 ⑴ 확정일자란 증서에 대하여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하며,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가리킨다(대판 1998. 10. 2. 98다28879, 대판 2008. 9. 11. 2008다38400, 대판 2010. 5. 13. 2010다8310, 민법 부칙 3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2 2항은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위 법이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담합으로 임대계약일자를 사후에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⑵ 따라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