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4761

【판례<판결경정의 요건 및 효력, 판결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특별항고>】《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

【판례】《민사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0. 3. 16.자 2020그507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판시사항】 [1]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헌법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 의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2] 판결에 대한 경정결정 제도의 취지 / 판결경정이 가능한 잘못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잘못이 있어 생긴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잘못이 명백한지 판단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3] 토지에 관한..

【민사<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승인과 집행판결,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외국재판의 승인, 외국재판의 강제집행>】《불공정한 경쟁방법에 대한 외국법원..

【민사】《불공정한 경쟁방법에 대한 외국법원의 징벌적 손해배상판결의 승인 가부, 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요건으로서의 송달, 집행판결의 대상이 되는 외국재판의 범위, 관할법원, 판결주문, 소제기와 심리 등, 집행판결 등에 의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집행 일반론 가.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 승인의 의의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한다는 의미는, 외국재판의 효력을 국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판결이 승인요건을 갖추면 기본적으로 기판력을 포함하여 형성력, 차단효, 참가적 효력(집행력은 제외)이 별도의 절차 없이 인정된다.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집행하려면 승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외국판결이 국내에서 자동적으로 승인된다고 하여 자동적..

【판례<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

【판례】《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대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의 의미(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의 해석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18호 하태한 P.723-789 참조] 가. 취지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 정보 또는 비밀 보호가 주된 보호법익이고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이나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 유지도 함..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

【강행규정과 임의규정, 효력규정과 단속법규의 구별, 강행규정(효력규정)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자의 무효주장과 신의칙에 의한 제한】《강행법규, 임의규정, 단속규정, 신의성실의 원칙, 강행법규 위반과 진술·보장 조항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단속규정과 강행규정(효력규정) 가. 법령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 강행규정(효력규정)과 단속규정] 법령을 위반한 법률행위가 사법적으로 유효한지에 관하여, 강행규정 또는 효력규정(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사법적 효력이 부정됨)과 단속규정(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이를 금지, 제한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사법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으로 구별된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그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판례<주식양도에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 주주간 협약이 유효한지(원칙적 적극)>】《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2022. 3. 31. 선고 20..

【판례】《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9다2746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출자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도록 한 주주간 협약의 유효 여부 등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주주 사이에서 주식의 양도를 일부 제한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효력(원칙적 유효) [2] 갑 주식회사의 출자자 전원이 체결한 주주 간 협약에는 ‘출자자는 주식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것이 위법하게 되는 경우와 나머지 출자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주식양도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다른 주주들은 우선매수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을 주식회사가 갑 회..

법률정보/상법 2023.08.01

【재판의 누락】《재판누락의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재판의 누락】《재판누락의 판단기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재판)의 누락’과 ‘판단의 누락’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6-890 참조] 가. 재판누락의 판단기준 ⑴ 판시 내용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었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판결에는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탈루가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주문에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유 중에 청구의 일부에 대한 판단이 빠져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주문에는 청구의 전부에 대한 판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유를 붙이지 아니..

【자유심증주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자유심증주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의 간접사실을 통한 손해액산정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⑴ 간접사실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거기에는 당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아닌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었음이 밝혀지는 등으로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과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

【소송구조】《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소송구조】《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 (대법원 2003. 5. 23.자 2003마89 결정) ⑴ 판결 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 사유의 소명방법에 관하여, 대법원은 “민사 소송법상 소송상 구조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혹은 법원 직권으로 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이 경우 그 신청은 서면에 의하여 하여야 하고( 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1항), 신청인은 구조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128조 제2항), 그 신청서에는 신청인 및 그와 같이 사는 가족의 자금능력을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하는데(민사소송규칙 제24조 제2항), 이와 같은 자금능력에 대한 서면의 제출은 신..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이심의 범위 가.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의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확정 여부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⑴ 판시 내용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어음 액면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인 1997. 5. 2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의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에서 원고청구가 전부 기각되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