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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요건사실, 이에 대한 항변 및 공격방어방법】《등기기록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부합, 원고명의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상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가. 소송물 부동산소유자가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할 경우 그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으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이 경우 소송물 동일성 식별의 표준이 되는 청구원인, 즉 말소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은 당해 등기원인의 무효이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뒷받침하는 개개의 사유는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별개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법..

【판례<도로인도청구와 권리남용,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및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

【판례】《공로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의 관계 및 토지소유자가 공로의 철거·점유 이전·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안] 【판시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

【판례<국가배상책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한 미신고옥외집회·시위의 해산명령,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한 경찰관의 제지조치>】《국가배상법 제2조 ‘..

【판례】《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886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미신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에 기하여 해산을 명하기 위해서는 그 옥외집회 또는 시위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요건을 갖춘 해산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24조 제5호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3]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판례<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

【판례】《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소유자가 그 소유 토지를 건물의 부지로 제공하여 지상 건물소유자들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경우 특정승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5다2116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건물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지분소유자의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례]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의 법리가 토지가 건물의 부지 등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만을 위한 용도로 제공된..

【계약당사자의 확정】《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당사자의 확정】《타인의 명의를 모용한 계약의 경우, 명의 차용의 경우, 예금계약에서 예금주의 확정, 차명대출에서 주채무자의 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당사자의 확정 가. 서론 계약에서 ‘당사자’는 계약의 성립요소이자 내용의 하나이므로 계약당사자의 확정 문제에도 위에서 본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이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09 판결에서도, 갑이 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 그가 상대방과 체결한 1개의 약정을 갑 개인자격으로서 뿐만 아니라 을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자격으로서도 체결한 것인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계약의 해석은 그 계약서 문언의 취지에 다름과 동시에 계약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과 계약당시의 제반사정을..

【판례<의료과오책임, 의료과실, 설명의무위반, 의사의 주의의무, 보호의무, 의료과실의 인정에서 추정으로의 전환, 입증책임완화에 따른 의료과실의 의미와 판단기준,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

【판례】《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책임 여부(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96010, 960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수술 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의사의 책임 1. 판결의 요지 : [안내렌즈삽입수술 후 황반원공 발생사건] 【판시사항】 [1]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증명함으로써 그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2] 갑이 의사인 을에게 안내렌즈삽입수술을 받은 후 황반원공이 발생하여 시력을 상실한 사안에서,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들을 가지고 막연하게 ..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윤..

【국가배상법 제2조 ‘공무원의 중과실’의 의미】《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개인의 손해배상책임 유무 및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가. 요건 개관 국가배상법 제2조는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는 ① 공무원, ② 직무, ③ 집행하면서, ④ 고의 또는 과실, ⑤ 법령에 위반, ⑥ 타인, ⑦ 손해의 개념을 요소로 하여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만 한다. 나.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뿐만 아니..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차액설(소득상실설), 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일실수익, 일실소득액산정의 구체적기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차액설(소득상실설), 평가설(노동능력상실설)>】《일실수익, 일실소득액산정의 구체적기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일실수입 가. 일실수입의 의의 및 특성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소극적 손해로서의 일실수입이란, 사고가 없었을 경우를 가정하여 ‘피해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이익 또는 소득’, 즉 ‘피해자의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을 말한다. ⑵ 피해자의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은 피해자의 노동능력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도록 당해 사건에 현출된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

【보전처분신청】《신청의 방식, 신청의 병합·변경, 신청의 대위, 신청의 효과, 시효의 중단, 보전처분신청의 취하, 소멸시효중단사유로서의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V) P.75-91 참조] 1. 보전처분신청 보전처분의 신청이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구하는 당사자의 신청행위를 말한다.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집 23조 1항). 민사보전절차는 보전처분절차와 보전집행절차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의 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 다만 부동산 또는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 신청과 같이 법원을 집행기관으로 하는..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효과, 가집행선고실효의 효과로서의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지급물반환채권의 법적 성질】《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원을 미리 지급한 경우 그 판결이 1심에서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한 당사자의 구제방법은 민사소송법 215조에 따른 가지급물반환신청, 가집행선고가 취소된 경우 원천징수액 포함여부, 가지급물반환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⑴ 가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효과는 종국적으로 변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집행으로 금원을 추심하였다 하여도 채권자의 기본채권에 대한 변제의 효과는 발생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