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공동상속인들 상호간 상속분 무상양도 또는 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어느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속분은 양도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에 따라 준용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