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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의 소와 관할변경】《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20. 8. 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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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의 소와 관할변경】《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중의 소

 

독립의 소, 다른 소송절차와 관계없이 그 제기에 의하여 새로운 판결절차를 개시시키는 소와 달리, ‘소송중의 소라 불리는 소의 유형이 있다.

이는 이미 계속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여 그 당사자나 제3자가 이와 병합심리를 구하려 제기하는 소이다.

 

여기에는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변경(민소 262), 중간확인의 소(민소 264), 반소(민소 269), 소송인수(민소 82),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68),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민소 70, 68)가 있고, 3자가 제기하는 것으로서 독립당사자참가(민소 79), 공동소송참가(민소 83), 승계참가(민소 81) 등이 있다.

그 밖에, 소송중의 소의 특이한 형태로서 형사사건 계속 중에 그 절차에 부대하여 배상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다(소촉법 26).

소송중의 소에 있어서는 이미 계속 중인 소송절차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형별로 특별한 소제기방식과 병합요건 등이 정해져 있다.

 

2. 소송중의 소로 인한 사물관할의 변동

 

.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변동된 경우

 

소송중의 소로 인하여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는바, 사물관할과 관련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과 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다.

 

 먼저, 중간확인의 소나 반소의 제기 또는 청구의 변경으로 인하여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사건의 전부를 합의부에 이송함이 원칙이다(민소 271).

민사소송법은 반소에 관하여서만 명문의 규정(민소 2692항 본문)을 두고 있지만, 중간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소가 변경되어 단독사건이 합의사건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된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마찬가지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이를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342항의 재량에 의한 이송신청과 마찬가지로 보아, 소송이송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별도기록으로 조제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단독판사의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이론상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지만, 합의부에서 심판받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것은 아니므로 즉시항고를 허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관할위반에 의한 이송의 경우와는 달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소 39).

다만, 이러한 원칙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하여 단독판사가 심리하도록 하는 예외가 매우 폭넓게 허용되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추가된 반소에 관하여 상대방이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원래의 단독판사에게 변론관할(민소 30)이 생기는바, 이 경우에는 이송하지 아니하고 단독판사가 계속 심리하여야 한다(민소 2692항 단서).

이는 중간확인의 소나 소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비록 위 (2)항에 의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계속하여 단독판사가 심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합의부의 구성원인 단독판사는 심리중인 단독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된 경우라도 그 사건이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속 합의부의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이를 계속 심판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의부는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재정단독결정을 기록에 첨부하여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을 담당하던 단독판사에게,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제기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배당 주관자에게 제출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33).

 

둘째로, 합의부에 소속되지 않은 단독판사는 단독으로 심리중인 사건이 소의 변경,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기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에 속하게 되었지만 재정단독 대상사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기록회부서(전산양식 A1101)를 첨부하여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한 후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계속 심리할 수 있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34).

 

위와 같이 단독사건이 소의 변경 등으로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되었으나 재정단독결정으로 단독판사가 계속 심판하게 되었을 때에는 새로운 입력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건기록표지 및 사건번호를 계속 사용하며,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의 제게가 있었으나 재정단독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1378).

 

종전의 독립당사자참가 또는 반소 등의 사건에 관하여 재정단독결정일자와 결과를 입력한 다음, 사건접수건수 및 처리건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재정단독 결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단독사건으로 접수배당한다.

사건기록 표지는 새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재정결정전의 기록표지 중 사건번호를 한 줄로 그어 말소한 다음 그 여백에 새로운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정단독이라고 주서한다.

 

. 합의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위와 반대로 소의 교환적 변경 또는 청구취지의 감축으로 인하여 원래 합의사건이던 것이 소송목적의 값이 1억 원 이하로 떨어져 단독사건으로 변경되었더라도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필요가 없다.

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및 사물관할은 소제기시를 표준으로 함이 원칙이고 합의부는 언제든지 단독사건을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법원조직법 3211, 민소 343), 이러한 경우에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이송하게 되면 소송경제에 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의부에서 계속 심판하더라도 당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소액사건에 소송중의 소가 제기되어 소액사건이 아니게 된 경우

 

 소액사건이 소의 변경으로 소송목적의 값이 소액사건의 범위를 초과하게 되거나,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 심리하게 된 경우에는, 본래의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 대상에서 제외된다(소액규칙 1조의2).

그렇지만,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인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병합심리로 인하여 그 소송목적의 값의 합산액이 소액사건의 소송목적의 값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액사건임에는 변함이 없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43176 판결).

따라서 반소나 소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에도 본소 또는 변경 전 소의 소송목적의 값과 합산하지 아니한 반소나 변경된 소의 소송목적의 값만으로 소액사건이 아니게 된 때에 한하여 소액사건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먼저 소액사건으로 심리 중에 반소, 중간확인의 소,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합의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위 가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합의부로 이송하여야 할 것이다.

소액사건에는 통상의 심리절차와는 다른 여러 가지 절차상 특례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변론관할이 생길 수 없고, 재정단독결정을 받더라도 어차피 통상의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 등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만일,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이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원래의 단독판사가 계속하여 심리하면 된다.

다만, 재판사무시스템의 소액사건 종국요지란에 그 사유를 기입하여 소액사건으로서는 종결처리한 다음, 이를 단독사건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 사건번호를 부여하되 비고란에 종전의 소액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사건기록 표지도 새로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다음으로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 청구의 변경에 의하여 소액사건 아닌 민사단독사건으로 변경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배당을 실시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1, 146). 소액사건 전담법관을 두고 있는 경우 착오에 의하여 소액사건이 민사단독사건으로 또는 민사단독사건이 소액사건으로 접수배당된 때에도 같다(147).

 

이러한 경우 재배당이 완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무를 처리한다(사무분담사건배당예규 264).

사건배당부 비고란에 재배당의 취지를 기재한다.

종전 사건은 재배당의 취지를 입력하여 종결처리하고, 그 기록을 재배당된 담당 재판부로 송부하되, 기록 표지 이면의 완결공람은 하지 않는다.

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재판부에서는 송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신건으로 접수하여 새로운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기록표지를 새로 작성하고 담임란 하단부분에 재배당이라고 주서한다.

군법원은 소액사건 이외의 민사사건을 관할할 수 없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