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단서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과 그 기준시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요지] [5] 구 증권거래법(2002. 4. 27. 법률 제66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7조의2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거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손실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위자가 얻은 이윤 즉 그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 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말하고, 따라서 현실거래로 인한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시세조종행위와 관련된 유가증권거래의 총 매도금액에서 총 매수금액 외에 그 거래를 위한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