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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상표등록의 필요성과 효력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등록의 필요성 상표등록은 모든 미용업자가 해야 하는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최근 기업이미지 제고 등을 위해 상호가 상품표지로 사용되는 등 상호상표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상호권은 일정지역(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반면, 상표권은 전국에 걸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때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비롯한 각종 첨부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표권의 효력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며,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신청에 따라 10년씩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므로 계속 사용을 하는 한 반영구적인 효력..

[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그 저작물의 원본ㆍ복제물ㆍ공연ㆍ공중송신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가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자ㆍ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 저작물을 공연..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행사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서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권 권리자의 인증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 등”이라 함)의 이용허락 등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권리자 등의 인증기관에 권리인증신청서인증신청서, 이용허락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권리자 등의 인증 신청 권리자 등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인증신청서에 권리관계 또는 이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증기관은 위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정당한 권리자(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를 포함)라고 인정되는 경우..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저작인접권자를 위해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때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저작권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권법]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과 의의 - 저작권 전문 변호사 윤경 “저작인접권위탁관리”란 저작권신탁업자가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신탁하여 관리하거나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저작인접권을 대리하거나 중개하여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자신의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을 일일이 허락하는 번거로움을 덜어 주는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그 실연ㆍ음반ㆍ방송의 이용허락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 위탁관리의 필요성 저작인접권은 무형적인 권리로서 토지와 같은 유형물과 달라서 개개의 저작인접권자가 그 권리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연·음반·방송 이용자의 측면에서도 저작인접권자를 확인하고 교섭하여 이용허락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한 방송사업자와 같이 실연·음반·방송을 ..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저작권법] 권리변동 등록 절차/등록 신청에 대하여…. 권리변동 등록 신청 권리변동의 등록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판결·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 또는 촉탁에 따른 등록,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따라 신탁된 실연·음반·방송을 등록하는 경우는 등록권리자만으로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의 권리변동을 등록하려면 저작인접권 등록신청서와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저작인접권 변동등록신청명세서 또는 저작인접권(방송) 변동등록신청명세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과 관련한 복제물이나 그 내용을 알 수..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법]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에 대하여 - 법무법인 윤경파트너변호사 저작권은 영원히 보호받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은 공유저작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은 상업적 용도를 포함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의 공유를 통해 새로운 창작 및 문화발전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지난 후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물이 공표된 시점부터 1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날짜 후 부터 50년간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저작권법] 표절의 저작권 침해 당했을 경우 법적 책임은?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표절에 의한 저작권 침해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타인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표절이 저작인격권이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고의나 과실의 위법행위로 타인의 저작물에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작물의 권리자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와 재산 외에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는 고의 ..